최근까지 손님 유치… 郡은 나몰라라 ‘봐주기 의혹’
양평군 옥천면의 한 펜션이 불법 확장영업을 해 물의(본보 14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펜션은 양평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짱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펜션측은 부지 내에 추가 불법 신축(확장)공사를 준비, 사법 및 행정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지난 2011년 1월께 양평지역 펜션 무단 신·증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옥천면 용천리 S펜션이 부지 내에 8개동(170.8㎡)의 방가로 형태의 숙박시설을 무단 신축한 것을 적발했다.
이어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양평군에 통보한 뒤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양평군은 수사 시작과 함께 해당 펜션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주 H씨는 이 같은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 홈페이지에 해당 펜션의 전경사진과 내부시설, 객실요금 등을 자세히 기재해 놓고 최근까지 일반손님은 물론 단체손님까지 유치, 배짱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더욱이 해당 펜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려 1년9개월여 동안 이뤄지고 있는 데다 같은 기간동안의 불법 영업사실을 양평군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 사법 및 행정당국의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여기에 해당 펜션이 경사가 급한 산 중턱에 입지해 있어 자칫 토사유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점검은 물론 화재점검에서도 누락돼 있는 상황이다.
인근 펜션 업주는 “수질보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내부공사를 할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해당 펜션은 무단 증축으로 적발됐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 중이다”며 “소형 펜션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형평성 문제와 상실감이 크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펜션 업주는 “검찰 수사중으로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박광수기자 final0n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