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대통령 후보 국가 차원 보호 필요”

노철래 의원, 묻지마식 범죄 표적 우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은 17일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행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경찰 경호를 받고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국가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경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포함시켜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일 2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 주요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후보자 어느 누구도 묻지마식 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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