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품질관리 확인·안전관리 점검… 4억5천여만원 감액 조치
인천시가 강화지역 대형건설 현장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내역을 적발하고 4억5천여만원을 감액조치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강화지역에서 1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확인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공사감독 미흡, 설계 시공 부적정 등 모두 10건을 적발하고 4억4천253만원 상당을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모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여성토 시공과 계측기 설치를 소홀히 하고 축제공의 거적덮기, 교량공의 강관말뚝 속채움 모르타르, 교대기초 및 옹벽의 버림콘크리트 거푸집, 가도 마대 쌓기, 가도 아스팔트 포장의 택코팅 등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1억7천930만원을 과다 책정했다.
또 군도 A호선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5% 이상 경사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전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5% 미만에도 설치하고, 면적산출을 하면서 차선도색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중복 산출해 1천549만9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시공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V형 및 산마루측구, L형 옹벽의 신축이음 등을 시공하지 않았고 보강토 옹벽 및 동상 방지층 등의 골재 다짐 장비를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1천911만원 상당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에서도 준공도서 작성비를 중복계상해 47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보도블록 철거 후 모래와 보조기층을 혼합건설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처리하면서 1천876만3천원을 불필요하게 썼다.
이밖에 40억원 상당의 C 해안마을 경관 형성사업 어판장 광장 조성공사에서 5천679만8천원이 과다 설계돼 감액조치했다.
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3명은 훈계조치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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