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개인 택시기사 평택시 상대 소송 승소판결
치외법권지역인 미군기지에서 영업을 벌인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지방자치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8일 평택지역 A조합 개인택시기사 7명이 사업구역이 아닌 미군기지에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파(SOFA) 규정은 미군기지 사용에 관해 필요 사항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나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택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원고들이 미군기지에서 영업한 것을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군만 태울 수 있는 ‘한정면허’를 가진 다른 택시회사가 있지만 독점적 영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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