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심’ 주유소 불 내려한 50대 구속

김포경찰서는 18일 주유소에서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등방화 미수)로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김포시 고촌읍의 한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날 새벽 5시께 만취 상태로 주유소에 찾아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 직장인 주유소에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화상을 입으면서도 A씨의 방화를 막은 주유원 B씨에게 대형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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