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돈을 벌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등 총 4만여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S씨(3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9곳에 음란물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S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다운로드 횟수가 160만여건에 달하는 등 일반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K씨(54) 등 업체 관계자 3명과 아동음란물 단순 유포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웹하드 업체 대표 K씨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S씨가 유포한 동영상 중 다운로드된 160만여건에 대해 추가 유포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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