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선고

여주지원 “엄중처벌 불가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이웃에 사는 만 3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L씨(42)에게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매일 0~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및 놀이터 등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퇴행으로 고통받고 있고 성장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불안, 공포, 우울, 무기력으로 피해가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A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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