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부인 폭행해 혼수상태 빠트린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말다툼 끝에 부인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중상해 등)로 K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A씨(52·여)를 폭행,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다.

A씨는 폭행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