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과 짜고 수억대 사기

수원·성남 등서 무더기 적발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수억원씩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7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P씨(20)와 K씨(37)를 구속하고 A씨(41·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로 속여 지난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7억7천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성남중원경찰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2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자금인출책 K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4명 등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K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자녀 납치’ 전화에 속은 국내 피해자가 12차례에 걸쳐 이들의 대포통장에 입금한 2억여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원중부경찰서도 금융기관을 사칭해 1천85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국내 총책 P씨(34)와 L씨(29)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K씨(33)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문민석·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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