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3일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농산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농산물 수집 총책 A씨(60·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농산물 5t가량을 판매목적 등으로 창고에 보관한 B씨(3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7월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마늘, 고추, 참기름 등 5t(시가 1억원 상당) 가량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해 이를 정식 수입품으로 속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농산물 시장에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조직적으로 유통,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밀수입 농산물의 국내 불법유통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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