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마사지업소에 밀실을 꾸며 놓고 성매매 영업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리모컨으로만 열수 있는 벽으로 위장된 특수문을 제작,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성매매 알선 및 의료법 위반)로 K씨(42·여)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18일 밤 11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A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165㎡ 규모의 마사지 업소에서 리모컨으로 열 수 있는 밀실을 특수제작해, 욕실 등을 갖춰 성매매를 해 왔으며 4대의 CCTV를 두는 등 치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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