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역업체 참여방안 요청… LH “불가능”
인천 청라지구에 3천억원짜리 대형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업체에는 남의 잔치로 끝날 듯싶다.
23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중앙호수공원 내 3만3천㎡에 국내 최고층인 450m짜리 시티타워를 지을 예정이다.
공사비는 3천200억원에 달하며, LH는 이달 안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월보금자리 건설공사 이후 오랜만에 인천에서 진행되는 대형 건설사업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사들은 구경만 해야 할 판이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는 지역제한 조건을 내걸 수 있지만, 300억원 이상 대규모 입찰에는 자율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LH의 공동도급 일반조건은 업체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건설사가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LH에 입찰공고부터 지분율 20% 이내에서 인천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기술제안서 심의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LH는 국제입찰 대상기관인데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의무 조항을 입찰공고에 포함할 수 없고, 일반적인 공동도급 권장조건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더욱이 LH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공고에 권고사항이라도 넣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티타워 공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LH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권고사항은 가능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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