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아빠ㆍ미친엄마 함께 친딸 성노리개 삼아

아빠가 친딸 성폭행… 엄마는 모른척 각각 징역 18년-5년 ‘중형’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를 방조한 어머니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L씨(3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L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남편 및 딸과 함께 성관계를 갖고,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해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A씨(38)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폭력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여름까지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17)을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남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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