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인 두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석우 부장검사)는 친딸 두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강간)로 B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검찰은 아동 청소년인 친 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해 친권을 남용한 B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 여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큰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큰 딸(15)과 작은 딸(13)을 각각 4차례, 3차례씩 강제추행한 혐의다.
B씨의 범행은 성추행과 협박에 견디다 못한 딸들이 성폭력 상담소에 고민을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복지기관등에 보호중이며 향후에도 친족간 성폭력사건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아동 보호을 위해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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