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들어가 금품 훔친 10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20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구 B씨(56)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가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원과 반지 등 모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B씨의 집 대문 우편함에서 집 열쇠를 발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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