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역대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씨(6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인사업가 B씨에게 역대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접근한 뒤 “투자를 하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며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8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가 사용한 수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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