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9급에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 시에도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9급 입직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또한, 장기재직자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이 폐지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이 상한에 빨리 도달하여 승진기회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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