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6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Y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7일 밤 9시40분께 고양시 성사동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S씨(50·여)를 트럭으로 친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차량 앞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정비업체 등을 탐문, 사고 8일만인 25일 임씨를 검거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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