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비지원 결국 조삼모사 바보취급?

인천대 국비지원 놓고 시-정부 ‘불편한 진실’

정부 “원리금 상환조건 장기차입 허용”

市“차입금 상환책임 정부가 져야 마땅”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국립대 인천대학교 운영비 부담을 놓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인천대 운영비 부족분은 장기차입으로 마련키로 했다. 단 차입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첫해 9억원 등 5년 동안 181억원 상당을 중앙정부가 인천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본보 26일자 1면)했다.

하지만, 원금을 누가 상환할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조건이 5년 동안 인천시가 운영을 맡기로 양해각서를 맺었고 그동안 대학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 어려우니 2018년부터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장기차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이자분을 선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차후 6년차부터 대학 운영비 지원금에서 이자분을 제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도록 미리 앞당겨 지급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대가 장기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원금상환 부분은 합의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립대 전환 6년차부터는 인천대의 모든 운영책임을 중앙정부가 갖게 되니 차입금 상환 책임도 중앙정부가 지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은 교과부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 인천대가 최근 교과부에 장기차입의 주최는 인천대로, 원금 상환 의무는 인천시가 지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이자 보전분 9억원을 신청,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 이를 담보로 인천대 장기차입을 승인해줄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인천대가 장기차입을 할 때 인천시가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합의된 사항은 인천대가 장기차입을 하고, 이자분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것까지다”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이 문제를 명확히 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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