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업주 항소심서 징역3년 형량늘어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의 업주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6일 지난해 9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발사고로 숨진 공동업주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제조했고 운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유소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점검,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