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용을 법률로 승격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등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제정법은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선거가 국민의 뜻을 점점 더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백 의원은 “현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있다”며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이유로 투표 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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