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주택 취득세 75%까지 감면

연말까지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9억 이하 세부담 크게줄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9억원의 주택 1채를 구입할 때 현행(50%)보다 취득세를 25%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구입하는 사람과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됐고,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깎아주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은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아울러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이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진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금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의 연계법 개정안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민법상 성년 이상이고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 등을 갖춘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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