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허위경력 표시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지난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으나, 경제부시장으로 기재된 명함 12만여장을 비롯해 선거공보 10만여부 등을 뿌리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감형 받지 못하거나 무죄를 선고 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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