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회의원 동생이 수십억 건물 날로 받아?

수십억 빌린 후 안 갚은 ‘4선 前의원’ 동생 돈 한푼 안들이고 수십억 건물 낙찰

경매가 보다 높은 48억9천만원 대출받아 ‘편법’ 의혹

수협 관계자 “법원 감정가격 60억 넘어… 문제없어”

<속보>이규택 전 국회의원 친동생이 여주에서 당좌수표 발행 등 수십억원의 피해를 일으킨(본보 9월 28일자 6면) 가운데, 40억원대의 건물을 경매 받으면서 경락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아 편법대출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수협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동생 L씨(57)는 지난 3월 9일 여주군에 있는 5층 건물을 45억2천여만원에 경매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L씨는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물 경매가격보다 높은 48억9천만원을 수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씨는 지난 3월 9일 별다른 연고도 없는 경북 포항 구룡포수협 광명지점과 경북 울진군 죽변수협, 경북 영덕 강구 수협으로부터 각각 26억원, 13억원, 13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 뒤 4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다른 금융권으로부터도 같은 날 10억6천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8억9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같은 무리한 대출에 일부 채권자들과 세입자들은 이규택 전 의원의 인맥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혹은 금융브로커를 낀 불법 대출은 아닌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L씨는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 세입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담보금액이 너무 많다며 계약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 측은 “서울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대출이 문제없다는 얘기를 듣고 건물을 경매받아 운용하면 그동안 조금씩 빚졌던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며 “그러나 현실과 계획의 차이가 너무 커 결국에는 더욱 큰 빚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L씨 측근은 “대출을 받은 후 법무사와 연계한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곧바로 지급하는 등 실제 건물 소유권 이전까지는 대출금액보다 많은 51억원 가량이 들었다”고 전했다.

수협 관계자는 “법원 감정가격이 6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며 “최근 이자가 지연돼 실사를 나갔지만, 지금이라도 정상화가 된다면 40억원 이상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류진동·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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