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부채비율 40%에 ‘발목’… 내년 발행규모 한계
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위기 부채비율에 걸려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천865억원으로 올해 1천919억원보다 946억원(49.3%)이나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산정하면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등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와 차환액을 한도액에서 제외해 발행한도가 크게 증가했다.
애초 시의 내년도 지방채 기본한도액은 169억원이었으나 도시철도공채 제외분 163억원, 지역개발공채 935억원, 차환채 1천590억원 등 별도한도를 부여받았다.
재정난을 겪는 시로서는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셈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시가 지고 있는 빚은 올해 말까지 3조1천84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산(7조998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39.8%(추정)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는 부채비율 40%를 넘지 않으려고 올해 지방채 발행한도액 중 일부만 사용했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일시적인 부채는 부채비율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이달 중순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채 기본한도 외에 별도한도가 부여돼 발행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부채비율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한도가 늘었다고 마음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