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명 여성 치마 속 몰래 ‘찰칵’

부천원미경찰서는 비닐봉지에 디지털 카메라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천 일대 역사와 대형마트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비닐봉지에 넣은 카메라로 여성 8천여명의 치마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온 ‘은둔형 외톨이’로 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카메라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채로 촬영해 피해여성들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비상근무 중이던 형사의 불심검문에 걸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검거 당일에도 여성 10여명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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