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H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골목길에서 흉기를 소지한채 이웃에 살고 있는 A씨(53·여)를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H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A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A씨를 다시 찾아가 ‘성추행 합의를 안해주면 내장을 다 긁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를 사주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A씨의 지인 B씨(56)를 찾아다니는 등 살인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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