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7월까지 신청건수 509건 중 합의 172건 불과” 오영식 의원 “2011년 이후는 단 한건도 없어” 실효성 지적
9일 실시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의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표 의원(무소속·경남거제)은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09년 상생협력법이 개정됐지만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사업조정 신청건수 509건 중 합의된 것은 172건, 조정권고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서울강북구갑)도 “올 들어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만도 78건에 달하지만 2009년 이후 사업조정심의회 권고가 이뤄진 것은 9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경주) 역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상생법을 통해 의무휴업과 적합 업종 품목지정제도, 사업조정제도 등의 방패막이를 들었지만 대기업이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 사업조정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며“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 같은 편법적, 위장형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성 있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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