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작사실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청’ 까다로워 확인 절차만 수개월… 지원 기준 높아 효율성 떨어져
벼 재배 농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 신청 및 지원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제(쌀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쌀값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경기지역은 올해 7만4천911명이 신청해 현재 7만4천569ha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사중이다.
그러나 직불금을 받기 위한 등록신청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확인절차가 수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지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데다 지급대상자 선정 시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두 달간 받아야 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각종 점검과 검사를 연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농가는 논농업 면적이 1천㎡ 이상 돼야하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으로 신청연도 이전에 2년 이상 1만㎡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나 위탁농지를 회수한 농민은 그해에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전년도 농작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작사실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신청인은 기존 경작자의 사망진단서나 주민등록등본,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 선정증명서를 내야 한다.
여주에서 10년 이상 논농사를 지어온 K씨(52)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지으며 3년 넘게 쌀 직불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서류를 내야 하는데다 신청기간이 4월에서 6월로 모내기 철이라 무척 번거롭다”며 “시기를 조정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7년 부당수령이 적발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강화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안이 있는지를 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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