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교부금 제도개선 ‘암초’

도시계획세·등록세 자치구세 전환, 교부금 규모 10% 축소…연수·남동구 등 반발

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 간 심한 편차를 보이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신도심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기존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 서구, 중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신도심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 구도심 지역은 교부금이 줄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인천지역 총 교부금 증가액 1천489억9천700만원(2011년 기준) 중 서구(4천450억원), 연수구(3천209억원) 등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신도심은 교부금이 늘었으나 동구는 425억원이 줄었고 계양구(582억원), 남구(1천217억원), 부평구(1천652억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는 신도심에 편중된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비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남은 교부금은 구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산정방식을 바꾸면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등은 교부금이 연간 90억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해당 자치구는 시가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한 설명도 없었고, 사전에 구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인천시의회나 각 구의회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A구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간 90억원이 됐든 9억원이 됐든 예산이 삭감되는데 선뜻 동의할 기초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먼저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부금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각 자치구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