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지원자 선정, 허점 투성이”

농어촌公 국감, 부적격 58명에 130억 제공… 사후관리 태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자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가 10일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58명에게 경영회생지원금 130억원을 제공했다.

심지어 경영회생지원금을 지원받고 나서 주택을 3채 이상 구입하거나 골프 또는 콘도 회원권을 산 사례도 있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처럼 당초 지원요건에 맞지 않고 경영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계속 지원 여부 등을 재심사해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사후관리에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원이 절실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철저하게 선별하고 지원 후에도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농업인이 양도차익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도세를 납부하는 만큼 농업인이 부채상환과 경영회생에 활용할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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