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인천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세계 “항고할 것”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을 놓고 인천시와 신세계백화점의 법정공방 1차전(본보 9일자 7면)은 신세계 측이 패배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내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10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세계 백화점은 즉각 항고의사를 밝혔다. 신세계 측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사전작업이자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매각약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며 “인천시에 백화점 부지와 건물 매입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법원이 신세계백화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개발 양해각서는 유효하게 됐으며 시는 올해 말 예정된 본 계약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8일 시가 2031년 3월까지 백화점 본 건물과 신·증축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해 임차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인천지법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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