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으로 7년간 530억원 가량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11일 5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외국인 투자금액 495억원에 대해 최장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계 4위 바이오제약사인 미국 바이오젠 아이덱(Biogen Idec)의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 설립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 바이오시밀러 R&D 센터와 유통판매 시설을 설립키로 하고, 삼성과 바이오젠이 85대 15 비율로 총 247억5천만원의 초기 자본금 출자를 마쳤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바이오젠이 초기 투자한 495억원 자본금에 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R&D 센터를 건설 중이며, 오는 11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총 1조3051억원을 투자해 R&D 센터와 유통판매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오는 2016년 상반기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세계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조세감면 기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 12조4천억원, 고용 1천220명, 간접고용 1만9천389명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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