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가뭄때도 골프장에 ‘물장사’ 공급기준 어기고 14곳에 팔아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에도 ‘최저 저수율 이하일 경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물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는 곳은 모두 14곳”이라며 “이 중 일부에서는 저수지가 최저저수율을 밑돌았지만 골프장에 용수를 판매하고 심지어 판매 양을 늘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여름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용인 이동저수지와 안성 고삼저수지의 월평균 저수율은 각각 30%, 37%로 계약서상 용수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최저 저수율인 50%와 40%를 훨씬 밑돌고 있음에도 공사는 골프장에 물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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