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3사 가격 담합 의혹
“환율변동 때마다 의견 조율 정황 포착” 전병헌 의원, 한국관광공사 국감서 제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비싼(본보 11일자 7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 3개사가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이들 3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포착, 현재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11일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3곳의 면세점이 환율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의견을 조율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관광공사가 지난 4월 면세점 운영주체인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에 보낸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공문을 공개했다.
관광공사는 공문을 통해 롯데·신라 측에 “2012년 3월23일자로 적용환율 변경을 단독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사와 유선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면세점은 상품들이 모두 달러로 표시돼 있으며 하루 전 환율(매도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면세점들은 보통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VIP 카드·마일리지 제도 등을 운영해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경쟁을 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엔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할 때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명시하고 있다.
전 의원은 “환율 적용 이외의 가격정책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로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을 사실상 자백한 행위”라며 “지난해 인천공항 내 면세점 3사의 매출은 1조6천985억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담합으로 이득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공정위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은 국가가 징수권을 포기한 공적인 사업 영역으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격담합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면세점의 담합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에어스타 론칭 이후 관행적으로 (가격 조율을)해왔다”면서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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