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화장품 등 인기품목 독점 판매권 부여 이윤석 의원 “매장 위치도 국산품 판매장은 뒷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기업 면세점에 인기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이윤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면세사업 제2기(2008.3.1~2013.2.28) 운영에 참가하는 롯데·신라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인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을 각각 2개 품목씩 나눠줬다. 두 면세점에만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판매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주류·담배 및 기타 품목을, 신라면세점은 화장품·향수 및 기타 품목을 각각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해당 4개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만을 취급하게 됐다. 민간 대기업 면세점에 알짜 상품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품목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손꼽히는 인기품목이다. 각 면세점의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1~6월 면세점 판매 실적 1위를 기록한 것도 화장품류(6억1800만달러)였으며 담배는 1억300만달러로 4위, 주류는 9천800만 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매출 및 수익 등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주류, 담배 등 4개 품목을 판매했던 제1기 운영(2001~2007년) 기간 중 2004~2007년 동안 누적수익과 4개 품목을 판매하지 못한 제2기 운영 기간 2008~2011년 누적수익을 비교하면 980억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세점 매장위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이용객들의 주요 이동경로에는 대부분 롯데·신라 면세점 매장이 위치하고, 해외 고가 브랜드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로 지적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산품을 주로 판매하는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에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일부 민간기업 면세점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정작 면세사업 수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같은 공기업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다”며 “민간기업 면세점들은 면세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국가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의 특허료만 내고, 사회공헌에도 인색하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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