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가산금리 20%↓ 금감원, 500만명 인하 혜택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제정에 대해 협의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 가산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흔히 약관대출로 불리며 보험료 예상 적립액이나 해지 환급액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뉘며 가산금리 상한선을 각각 1.5%p, 2.0%p로 제시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