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고액 현금거래업 288명 고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정상 거래한 것처럼 속였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5조359억원의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을 적발하고 3천73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고철·유류·귀금속·건축 등 고액 현금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종사자 374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중 77%인 288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정상 거래한 것으로 속여 부당 세액공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나 환급(공제)자를 조기 색출 가능하다.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한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만 분석이 가능했다.
국세청이 적출해 낸 자료상 혐의자 대부분은 소급 발급이 불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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