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142억 등 배상금 대납… 美軍, SOFA 규정상 75% 분담 집행 거부
화성 매향리 소음 피해로 공론화된 ‘주한미군 분담금’이 275억 원에 이르지만 이를 내지 않아 정부가 142억 원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9월 말까지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군이 우리 영토에서 저지른 각종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준 돈이 매향리 142억원을 포함해 모두 342억6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는 75%인 257억여 원은 미군 측에서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배상금 분담 여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맺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한다. SOFA 23조 5항에 따르면 ‘합중국(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SOFA 규정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해당 회의는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12억2천여 만원이 넘는 미군 관련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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