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보호… ‘공사비 체불’ 피해 줄인다

발주자 지급보증제 ‘민간 공사’까지 확대 시행

공공공사에만 해당됐던 발주자 지급보증제도가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지’ 권한 부여… 손실 ‘최소화’

현재 민간 건설공사는 공공 공사와 달리 공사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양의 T건설사는 지난 2010년 인천 모 병원의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해 발주처인 병원의 요구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했으나 올해 초 준공한 뒤 설계변경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공사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의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건축주(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9.4%(100개사)를 차지했고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132개사)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체 민간건설공사 수주액이 74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수급인들은 총 5조6천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 없이 계약해지 권한을 부여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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