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생년월일 허위 기재한 혼인신고 유효” 수원지법 “10년 이상 혼인생활 유지”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혼인신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수원지법 제3행정부(연운희 부장판사)는 23일 허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혼인신고를 한 L씨(49·여)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년월일은 본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여러 징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원고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로 원고의 혼인이 남편 의사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출신인 L씨는 199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하면서 한국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해 혼인신고.
2006년 이혼 뒤에도 한국에 있던 L씨는 지난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L씨의 혼인과 국적 취득은 무효라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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