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장안의 화제이다. 이 영화에서 왕이 된 ‘하선’이 백성들에게 이로운 법이라 하여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 대동법(大同法)이다. 이 비는 바로 그 대동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조선의 공물제도(貢物制度)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했는데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도 불편이 많았다. 또한 관리와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을 바치고 그 댓가를 가중해서 백성들로부터 받아내는 방납(防納)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농토 1결당 백미 12말로 통일하여 바치도록 한 조세제도가 바로 대동법이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선시대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계층의 분화를 촉진시켜 이전의 신분제도를 와해시킴으로써 조선사회가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金堉 1580~1658)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이다.
기념비는 거북받침돌[龜趺] 위로 몸돌을 세우고, 맨위에 머릿돌[?首]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 부분의 조각은 정교하지 못하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 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효종 10년(1659)에 세운 것으로,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세원진 이 지역은 삼남대로(三南大路)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첫 번째 역원(驛院)인 소사원이 있던 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었기에 국가에서는 대동법의 시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곳에 비를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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