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이사를 상습 협박한 50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연구비 유용 사실을 정부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상습공갈미수)로 J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0년 2월 24일 자신이 다니던 제약회사의 경쟁회사 이사인 R씨(51)에게 “연구비를 허튼 곳에 쓴 것을 중소기업청에 신고하기 전에 1억5천만원을 내놔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지난 2008년 회사에서 해고된 후 회사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기 전에 2억원을 내놔라”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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