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연구비 유용 사실을 정부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상습공갈미수)로 J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0년 2월 24일 자신이 다니던 제약회사의 경쟁회사 이사인 R씨(51)에게 “연구비를 허튼 곳에 쓴 것을 중소기업청에 신고하기 전에 1억5천만원을 내놔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12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지난 2008년 회사에서 해고된 후 회사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기 전에 2억원을 내놔라”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