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육연구시설 제한서 해제
그동안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제한되면서 매각에 어려움이 뒤따르던 안양시 국토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하는 안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안양시 국토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 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 및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됐음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던 안양시 국토연구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변경되게 됐다.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연구원과 안양시는 규제완화에 대해 합의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자가 안양시와 규제완화 절차를 완료하는 선 매각 후 규제완화 방식과 국토연구원과 안양시가 규제완화에 대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선 규제완화 후 매각하는 방식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게 된다.
국토연구원(부지 8천155㎡, 건물 1만9천962㎡)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에 위치해 있으며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762억원이던 감정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토연구원의 용도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시설로 제한돼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성남, 감정가 2천107억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 감정가 987억원)의 향후 매각절차 과정 중에서의 용도변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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