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통합 조례안 입법예고…내년부터 본격 시행
구리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리시는 31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과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을 통합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시는 조례안에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매년 5월 20일을 ‘구리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 15명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포용해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고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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