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일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사위 A씨(30·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 30분께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장인 L씨(58)의 집에 찾아가 L씨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억원에 달하는 장인의 사망 보험금 수령자가 자신의 아내(31)로 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09년 12월 육군 중사로 전역한 이후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했지만 가족 등에게는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다고 속이고 이중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2개월간 집에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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