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자로부터 얻은 주식정보로 돈을 날린 현직 경찰이 웃돈까지 뜯어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사건 참고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한 뒤 돈을 잃자 참고인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공갈·뇌물수수)로 서울 서초경찰서 L경감(36)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경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사건 참고인으로 만난 M&A 투자전문가 A씨로부터 유망사를 추천받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수백만원을 잃자 A씨를 협박해 같은 해 차명계좌를 통해 1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L경감은 자신이 잃은 돈에 기대이익까지 더해 3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절반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L경감은 A씨에게 “언제든 피의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L경감은 검찰에서 “A씨가 자신이 알려준 정보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자 미안해서 준 것이지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L경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뺏겼다’는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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