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공동주택 시설보수 보조금지원 대상 확대

구리지역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을 보수할 때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6일 공동주택 단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교체와 재활용품 등 집하장 개선,범죄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그동안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 보수,보안등 유지보수(전기요금은 제외) 등에 대해 사업비의 50% 이내(최고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상·하수도 시설 보수와 담장 허물기, 지하주차장 조명등 보수 및 CCTV설치, 자전거 보관대 보수, 공동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5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설계수량과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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