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잊은 의정비 인상, 민심 잊은 지자체들

법정기한 넘기며 ‘의정비 인상’ 추진 눈살
대부분 지자체 동결에도 부평구·동구는 ‘모르쇠?’ 재정난·고통 분담 외면

인천시 지자체가 재정난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인천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등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재정난,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특히 계양구, 남동구, 중구, 강화군 등은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해 심의위원회가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부평구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난 6일 제4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38%(49만원) 오른 3천595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위원 간 ‘동결’과 ‘인상’ 의견이 맞서 법정기한인 10월을 넘겼지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구의회의 의중을 받아들여 소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아예 법정기한을 넘긴 8일 제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그동안 심의위 구성을 거부했지만, 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자 뒤늦게 심의위를 열게 됐다. 내년 의정비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르게 된다.

이처럼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난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부평구와 동구만이 주민 정서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은 “10월 말까지로 의정비 심의 기간을 정한 법을 어긴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다”며 “정해진 기간 내 결정을 못 한 만큼 당연히 의정비 동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구의회의 의중을 받아들여 인상 의견도 검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조항을 작성했다”며 “기간은 다소 넘겼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훈시적 조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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