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폐기물업체 마구잡이 산림 훼손
대월면 일원에 6천50㎡ 무허가 벌목 드러나
市뒤늦게 고발조치… 업체 “원상복구 할 것”
이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H산업이 산림 6천50㎡(2천여평)을 불법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이천시와 H산업에 따르면 H산업은 지난 2011년 3월께 회사 뒤편에 위치한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산 122의3번지 일원 7천713㎡를 매입했다.
이어 H산업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산림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통행로를 확보한 뒤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농지와 임야 6천50㎡에 대해 평탄 작업을 벌였다.
산림을 농지로 개간하려면 현행 농지법과 산림법상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다.
당시 불법 훼손된 면적 중 3분의1은 임야였고 나머지는 과거 토지주가 수십년 전부터 농지 등으로 무단 개간해 과수원으로 이용하다 최근 몇년 전부터 고구마밭 등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훼손된 면적 중 현재 비닐 등으로 덮여져 있는 옆면 절개지와 수미터 높이에 이르는 상층부 절개지의 경우 일부 토사 유실흔적이 뚜렷해 추가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무 생육에 필요한 상당량의 토양 복토는 물론 유실되고 있는 법면 정비와 함께 배수로 정비 또한 시급한 상태다.
이천시 관계자는 “훼손된 산림 중 상당 면적은 과거부터 농지로 활용돼 왔으나 이 또한 임야가 무단으로 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법 산림훼손 사실이 확인돼 기준에 따라 복구설계승인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산업 관계자는 “구입 당시는 물론 민원이 발생해 문제가 된 최근까지도 지목을 확인치 않아 적법한 농지로 알았다”면서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사실인 만큼 시의 요구대로 설계승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산림이 불법 훼손된 지 7개월이나 지난 지난달 중순께야 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늑장대응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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